청년월세특별지원2차1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6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에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