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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by 자상한언니 2024. 2. 29.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26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에게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 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4년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과 자격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세지원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신청접수받고 있으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형태로 이 경우 자산이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이 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포함되어 자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입니다. 단, 혼인을 했거나 30세 이상의 경우 부모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 확인합니다.

만약 1차 혹은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다면 종료 이후 2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이미 주거비 경감혜택을 받으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예는 다음으로 설명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의 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의 전차인,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입니다. 

1차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차는 보증금 동일, 월세 70만 원으로 10만원 더 완화된 조건으로 확대 신청 받습니다. 월세가 혹여 7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 보증금 20,000,000원(2천만 원), 월 800,000원(80만 원) 납입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20,000,000원 x 5.5% ÷12 = 91,666원

91,666원+800,000원 < 900,000원으로 지원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