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1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기존 대출자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한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청약제도와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결혼 여부를 떠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출산일 기준 1년, 5년 내 주택..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