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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기존 대출자 대환 가능'

by 자상한언니 2024. 1. 26.

신생아 특례대출

국토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결혼한 가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청약제도와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며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이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결혼 여부를 떠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24년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출산일 기준 1년, 5년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자여야 합니다.

감면 내용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어 출산한 가구는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 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으로 구분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부의 정책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출산 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연장 및 청년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을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가구와 전세자금을 최저 1.6%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대출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공 구입자금 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96억 원 이하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를 포함하여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예정(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 원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추가 출산 혜택으로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안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특공 전세자금 조건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입양아를 포함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합니다.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 가산 후 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이처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자격 조건과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으로, 결혼을 고려하거나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입주를 고려하는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과 가족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해당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정부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주택자는 어떻게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주택청약제도를 활용한 신혼부부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출산 후 6년 이내여야 하며, 무주택자로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이용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