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지원1 2024년 교육급여 신청 자녀최대 72만원! 교육급여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가구로 분류되는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72만 7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전국 지원 기준은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원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급까지 지.. 2024.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