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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신청 자녀최대 72만원!

by 자상한언니 2024. 3. 15.

교육급여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가구로 분류되는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최대 72만 7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전국 지원 기준은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원하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교육비는 초등 중등 교육법 제60조의 4~ 제60조의 10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중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 PC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4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바우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아직은 2023년 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4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변경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해서 쓰셨던 분들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단, 선불카드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자동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4월 1일 별도로 신청해 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사항,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급여의 보장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올해부터 초 중 고 평균 대폭 11% 정도 인상했습니다.

초등학생: 2023년 415,000원에서 2024년 461,000원 

중학생 : 2023년 589,000원에서 2024년 654,000원

고등학생: 2023년 654,000원에서 2024년 727,000원

으로 인상됐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 또는 보충적으로 지출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은 4월~ 5월 전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방법

교육급여 카드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교육급여 사용처에서 기존의 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교육급여 카드의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용이 제한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시면 교육급여 바우처에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급여로 먼저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교육급여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현금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급여에서 먼저 차감이 됩니다. 교육급여를 모두 소진 후에는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체크카드에 있는 현금으로 지불되는 방법입니다.

 

교육급여 외에 제한되는 업종은?

교육급여라고 해도 반드시 '교육'에만 돈이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위해 입고 먹고 씻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과 같은 쇼핑몰도 가능하며 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방침에 따라서 제한되는 업종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클럽, 술집과 같은 유흥시설 또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필라테스나 스포츠 센터 역시 결제 불가능 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우처사용이 불가한 업종*

교육급여 바우처 정책과 무관한 업종의 가맹점은 사용불가능

예:세금/공과금, 면세점, 주류판매(유통), 상품권, 유흥(클럽, 나이트, 주점 등), 사행성(주식, 투자 등), 통신/인터넷/TV요금, 골프, 스키, 당구, 노래방, 비디오방, 보험료, 스포츠센터/ 레포츠클럽, 성인용품, 피부미용실, 마사지/안마, 사우나, 필라테스, 회비, PC방, 전자상거래/결제대행(선별적으로 적용) 등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교육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활동 지원비라고 하여 바우처 현생으로 교육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대면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