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1 부부 중복청약 가능한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2024년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은 바꾸니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개편되는 청약제도 한눈에 보기 공통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3명→2명이상)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신혼 및 생애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일반공급(가첨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 2024.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