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여 양육비 등 주거 비용
및 양육비 지원, 교육 및 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하실 시,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올해 24년부터는 중위소득의 63%로 인상되어, 조금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고, 대상자 기준 또한 3%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더 많은 한부모가정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기준
1인: 2024년 중위소득 2,228,445원/ 2024년 63% 기준 1,403,920원
2인: 2024년 중위소득 3,682,609원/ 2024년 63%기준 2,320,043원
3인: 2024년 중위소득 4,714,657원/ 2024년 63%기준 2,970,233원
4인: 2024년 중위소득 5,729,913원/ 2024년 63%기준 3,609,845원
5인: 2024년 중위소득 6,695,735원/ 2024년 63%기준 4,218,313원
- 세대주의 엄마 또는 부모 혼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학교 다닐 경우 만 22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조손가족이란?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 확인이 어려운 아동
-부모가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이 없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6개월 이상의 장기 복역으로 부양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자녀 0~1세 1인 4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만 5세 이하 1인당 월 5만 원
-*(청년 한부모)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 아동 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9.3만 원 지원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을 알아보실 때, 대상자인 경우 금전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혜택들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 중 하나인 아동 양육비는 작년 기준 월 20만 원에서 올해 1만 원 인상하여 21만 원입니다.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 중위소득인 경우에만 지원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꼭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라면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구비서류)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오프라인 준비물
1. 소득 재산 신고서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3.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5. 임대차 계약서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한다면, 임대차 계약서만 준비해서 가신다면 다른 서류들은 구청에 구비되어 있어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중복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알아보기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중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 등 영구임대 주택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
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4. 행복 주택 공급
5.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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