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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출산, 양육 정부 지원금 알아보기

by 자상한언니 2024. 1. 24.

2024년 확대되는 정부의 출산지원 알아보기

정부는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 그리고 고령 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는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 입니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그리고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갖게 하기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제공 

 

으로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예정)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ㅇ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시행)

 

  ㅇ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 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월 시행)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로 인한 실패와 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합니다.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합니다. (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을 포함합니다.

 


 

1.임신바우처

 

첫번째 임신 확인 후 지원을 받는 것은 임신 바우처 입니다. 

병원에서 아기집을 확인하면 임신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사용기간은 임신 확인으로부터 2년 입니다.
  • 사용처는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진료비와 약제비 그리고 치료비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첫 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기로해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은 출생태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입니다.
  • 지급방식은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입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며,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결제 가능합니다.
  • 하지만,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유흥, 면세점, 레저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합니다.

3.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금이라고도 불리는 출산장려금은 안타깝게도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첫째부터 지급하는 지역이 있고 둘째 셋째부터 지급하는 지역이 있으며, 출산 전과 후,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첨부 사진을 통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셔서,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부모급여

2023년의 기준으로는 0세는 월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처음 부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금으로 지급되고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5.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1학년 2월까지(즉 24개월 ~ 8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달 10만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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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0세~ 95개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혹은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