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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 꿀팁 4가지 ***

by 자상한언니 2024. 1. 26.

1월은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세액 공제 중 월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여 환급 받지 못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 꿀팁 4가지 알려드립니다.

1.복비(중개수수료) 30% 소득공제

2023년에 집을 매매했거나, 전세,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복비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 정산시 3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월세 15~ 17% 세액공제 가능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면 최대 월세액의 17%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함)

-국민 주택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기준시가와 집의 시세가격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의 가격은 말 그대로 매매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을 의미함이고 기준시가란 매년 나라에서 세금을 포함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정 기준으로 정한 집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과 아파트를 조회해야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건물일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총 급여와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총 급여 기준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7,000만원 이하: 15%세액공제

2. 종합소득 기준

4,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 6,000만원 초과: 세액공제 제외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주민등록등본 

2.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카카오톡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만으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40% 소득공제 가능

현재 내 집없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서 향후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다면 1석 2조의 절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기존 240만원 3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되어 혜택이 늘어났고, 1년동안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한꺼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무관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이 되고, 한 가구 내에 가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어야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을 때,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은 국민주택

(전용 85 ㎡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며,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함께 한도가 합산 됩니다.

 

 

여기까지 자신에 맞는 소득공제 꿀팁을 잘 적용하여,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