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새롭게 개편된 실업급여 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상병급여 포함)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나 이직하게 된 경우에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 또는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와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1-1. 연장급여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2. 상병급여
상병급여 또한 구직급여에 포함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의욕을 격려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1-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1-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합니다.
1-3.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4. 이주비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개편사항
1. 실업급여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했지만 더 길게 10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은 이전 직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즉,
- 통상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이어야 가능합니다. 1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하한액 기준 조정
2024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어 실업급여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지정해 2023년 하한액이 63,104원에서 2024년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고 189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기간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상한액의 경우 : 1일 66,000원
하한액의 경우 :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1일 61,568원에서 2024년 63,104원으로 변경
3.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2024년에는 반복수급자의 실업 급여가 감액될 예정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령할 경우 10% 감소, 4회는 25% 감소, 5회는 40% 감소, 6회는 50%까지 감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강화하고 2주 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이 외의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고, 1차~ 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한번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4차부터는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개편된 사항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