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1월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1인 사장님 혹은 다양한 업종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면 1월 기한내에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텐데, 바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분들일 것입니다.
2023년 7월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분들은 이번 부가세가 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일반과세자로 바뀌신 분들 역시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부가세란 무엇일까요?
모든 거래 가격에는 부가세(VAT)가 붙습니다. 생산 공장과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구매한 소비자가 부가세가 보함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특정한 상품 혹은 용역으로 거래가 있을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단계별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개인)
- 확정신고(1기) 7/1~ 7/25
- 확정신고(2기) 다음해 1/1~ 1/25
일반과세자(법인)
- 예정신고(1기) 4/1~4/25
- 확정신고(1기) 7/1~ 7/25
- 예정신고(2기) 10/1~10/25
- 확정신고(2기) 다음해 1/1~ 1/25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의 부가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 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예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해야합니다.
*예외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택일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다음해 1/1 ~ 1/25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는 납부를 하고, 다음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 1기 : 1/1 ~ 6/30
- 2기 : 7/1 ~ 12/31
면제사업자는?
면제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 입니다. 즉, 면제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합계금액)/ 11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 X 10 %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납부
매출부가세(=매출세액)는 매출 중에서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합니다.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환급
참고로 부가세 환급은 일반 과세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셀프 부가세신고 방법***
2024년 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신고가 한결 더 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비서란,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과 같은 자료가 신고서 상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문답 형식을 통해 입력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왜 중요할까요 ?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는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입니다. 세금계산서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 생기는 영수증으로 이 영수증은 내야하는 세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제품의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데 쓴 비용인 '매입'과 상품 등을 팔아 얻는 수익인 '매출'이 생기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때 세금계산서 등을 비롯한 증빙 서류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잘 챙겨야 세금을 올바르게 관리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다면 납부기한 연장됩니다.
작년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얻은 수익이 부족해 부가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 많으실 것 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을 조금 내려놔도 좋습니다.
음식, 소매, 숙박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 연간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기한이 2달 연장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 전년도 1기동안의 매출 실적이 전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줄어든 경우에 한해 2달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니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