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초반까지는 건강을 자신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에 갑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겨나며 하나 둘 검진 예약을
하기 시작하고 관련 증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은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면, 더없이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상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 간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면 좋을지, 주말에도 가능한지 또한 어떤 항목을 받아야 하는지, 예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가능 병원과 항목,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게 필요한 2024년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내 근처 건강검진 병원 찾는 방법
- 공휴일(일요일 포함) 가능한 건강검진 병원 조회 방법
- 건강검진 예약 방법 및 항목 안내
-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일반검진 안내
- 대상자 선정방법(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실시 (2024년 짝수 출생연도, 예시:1990년 O, 1989년 X)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합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가능합니다.
4.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5.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 기관)
1.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 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 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의료급여수금권 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질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 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 검사 항목
1-1.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2.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3. 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필수확인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여야 합니다.
2.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상태가 아닐 시 검진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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