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 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생활보호 제도와 달리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나이에 관계없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하여 장제 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내용
1.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지점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생활 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 혜택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인정기준
- 2023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4인가구 5,400,964원, 6인가구 7,227,981원
-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으로 7.25% 상승,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으로 6.09% 상승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취약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2. 각종 급여 지급 금액 증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우리나라 생활 보장제도의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 지급예정입니다. (2023년 대비 8만 9,734원 증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72원 지급예정입니다. (2023년 대비 21만 3,283원 증가)
해당 급여는 매월 20일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평일 중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의료급여는 급여 항목 치료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의 부담 비용을 제한하여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023년과 동일한 현행 유지 방침입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가족 중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입학금, 교과서, 수업료, 학용품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초등학생 4만 6,1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2,000원으로 2023년보다 지원 액수를 추가하였습니다.
4)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해당하여 1인 가주 기준 106만 9,654원 지급 가능하며 4인 가구 2,693,059원 지급 가능합니다.
3.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지원기준 변화
현재 생활보장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명인데, 이중 차를 보유한 자는 약 21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거나 200만 원 미만의 1천600cc 이하 경차를 보유했을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량 보유자가 저조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병원을 갈 때나 혹은 생업용으로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장거리 통학 시에도 차량 이용이 어려워 제도에 대한 아쉬움이 컸었는데, 2024년 드디어 이와 같은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준: 6명 이상 다인이나 3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2500cc 이하, 가격은 500만 원 미만의 중형급 SUV 보유 가능
아직 구체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에 더하여 차기량 기준을 더욱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니, 개선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제도 완화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보장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와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촉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예: 아들과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여러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되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부담을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으니, 완화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