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프리랜서 건강 보험료 감면 신청 _ 소득 부과 건강 보험료 정산 방법

by 자상한언니 2024. 1. 2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안내]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였던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눈에 띄게 높아진 적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시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지만 소득은 없지만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건강보험료를 조정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릴까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면, 지불한 회사에서는 보통 3.3% 원천징수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때의 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부터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가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됐을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할 서류가

바로 [해촉 증명서] 입니다.

오늘은 해촉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정산 제도란?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조정 받으신 경우, 다음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 부과(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프리랜서 활동은 중지 되었고, 혹은 사업은 휴(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하여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연계된 종합소득은 소득 구분 없이 연간 부과하며, 

 ①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로 부과하고 

 ② 매년 11월 및 12월의 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 다만, 폐업, 휴업(1개월 이상), 퇴직(해촉)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조정 및 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구비 서류로 ①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 적용되며, 다음해 11월에 1~12월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폐업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팩스 접수결과 ARS 확인방법: 1577-1000(발신자 부담) 통화 후 ‘7번’ ▶ ‘0번’ (단, 당일 보낸 팩스에 한함)

 

이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 받기 위해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 증빙서류 (폐업 또는 휴업)사실 증명서, 퇴직(해촉) 증명서 
  • 신분증 앞면 사본

해촉증명서의 경우, 퇴직할 때에 즉시 받아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란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지 않음으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즉,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해촉일 이 후 이 회사로 부터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여 소득이 줄었음을 건강보험공단에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해촉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근무내용, 자격, 용도 등을 작성하여 해당 근무기간 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100%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발생은 자동으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프로젝트, 작품 등이 끝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게 되고 환급 처리되지 않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12MB
해촉 증명서양식.docx
0.01MB

 

서류가 준비 완료 되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방법

1.공단지사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카카오톡 고객센터 이용 
  • ARS1577 - 1000 전화 
  • 보험공단 사이트 로그인

2. 팩스 발송하기

팩스가 없으면 팩스앱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보험료 조정 요청 서류 및 이름 연락처를 기재 하여 팩스 발송하기

 

 

결과 처리 조회 방법?

팩스 발송 후 결과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며칠 후 처리 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소득금액 증명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상담한데, 만약 작년 소득이 재작년 소득보다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는 7월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이용하여 감면을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촉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신다면 보험료가 추가 조정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