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아래 1~4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이하인 사람 포함
- 2. 소득요건 :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과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3.가구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4.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 5년(60개월)
적금이율 :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문의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홈페이지 URL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14일, 출시를 하루 앞두고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를 6%로 통일했고,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를 연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득 우대금리
최종금리는 은행마다 설정한 기본금리 + 우대금리+ 소득우대금리의 합산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로 결정되며, 소득요건은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인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 후 5년 동안 최하위 구간에 몇 회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바뀌는 것 입니다. 소득 우대금리는 현재 11개 은행이 0.5%로 동일하고, 5회를 모두 채웠을 때 0.5%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회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0.1%씩 차감됩니다. 만약 해당 구간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은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최고 금리는 5.5%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과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삭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 해야 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 입니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썩 훌륭한 편 입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가능 금액이 넉넉하다면 월 70만원 가득 채워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월 납입액에 맞춰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만기금액 환승, 해도 될까요?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1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수 있고, 저축 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최대 9% 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이랑 비슷하지만, 기간·금리 등이 조금 다릅니다. 5년 만기고, 매달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최대 6%까지 붙어, 일반 저축 상품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두 상품을 연계해서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로 쭉 이어서 저축할 수 있게 했어요. 두 상품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연계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쉽게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만든 상품인만큼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됐을 때 청년도약계좌로 옮기면, 일반 적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