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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187만명, 이자 78만원 지원,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by 자상한언니 2024. 2. 1.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

정부와 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추진합니다. 

은행권에서도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 원+ 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에서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1.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2월 5일부터 실시합니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시 2023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고 환급은 종료됩니다.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하여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기간에 따른 이자환급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하여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및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2.1~)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은행권은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 말까지 확정하여 4월부터 실행할 계획입니다.

  • 2월 5일에서 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은행에서 SMS 및 앱푸시를 통하여 이자환급 규모 및 일정 안내예정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캐피털, 카드사)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대상 약 40만 명 추산)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여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5.0~5.5% 5.5~6.5% 6.5~7%
지원내용 모든 금리에 0.5%p 
일괄적용

 
(5.5%~5.0% → 5.0%~4.5%)
적용금리와
5%간 차이 

(5.5~6.5%→5.0%)
모든금리에
1.5%p
일괄적용

 
(6.5~7.0%→5.0~5.5%)

 

산정예시: 기준일 (23년 12월 31일) 대출잔액이 8천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x 1% p(=6%-5%)= 80만 원)으로 산정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인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 약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으로 집행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자환급 예시

  •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3월 29일 금요일에 수령 예정
  •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4년 6월 28일  금요일에 수령 예정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3월 초 다시 안내합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3월 13일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상환구조 장기 변경 등) 2023년 8월 31일 사업용 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허용으로 두 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추진됩니다.

  • 코로나 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확대합니다.
  •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 전용 DB에 반영하여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4. 차주별 지원내용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본인의 대출이용 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내용

구분 대출 취급 시점 금리 대출 종류 지원내용 신청절차
은행권 23년12월20일 이전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권
이자환급
불필요
23년5월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 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23년12월31일 이전 5%이상 7%미만 개인사업자대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23년5월31일 이전 7% 이상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
(사업용도한정))
저금리 대환 필요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

  

 

은행권

  •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하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후 향후 1년간 5% 금리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이자 환급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7% 이상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입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