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달 내는 관리비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그냥 납부해 왔을 법한 항목이고 저 역시도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항목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포함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 이라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고, 반환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기준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사용검사(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아파트단지 안의 아파트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함)을 받은 날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적립'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예외
Q: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위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합니다.) 등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9항)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입주민 동의 필요 여부
Q:정기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어 부과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로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해도 되나요?
A: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대에 부과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변경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올바른 절차를 거쳐 완료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입주민의 동의를 법령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