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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혜택, 자격 살펴보기

by 자상한언니 2024. 1. 31.

생애최초 혜택이란?

정부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도 당첨될 수 있는 100% 추첨제 공급유형입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른 자격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나온 만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85㎡이하의 중소형 주택만 가능하며 일생동안 단 한 번도 집을 본인 명의로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소형 모든 주택이 해당사항은 아니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지원받아 짓는 주택)과 민영만을 포함합니다.

필수 조건으로는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 및 납입 기간 준수)그리고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소득 관련 부분인데, 사업 소득 및 근로 소득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구원 수 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잘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가구와 5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자격기준은 엄격하지만, 당첨 확률은 높습니다.
  •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자 특정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공급유형입니다.
  •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 85 ㎡이하 중소형 주택만 가능하며, 본인명의 자가가 없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민영만이 해당사항입니다.
  •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금액 및 납입기간 준수)
  •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및 근로 소득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점

무주택 가구원 수와 청약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예치금에 따른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이 가점은 지역과 평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청약 공고가 나올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새 주택을 저렴히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바탕되기 때문입니다. 


7가지 공급종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20대 30대 추천 , 100% 추첨으로만 이루어짐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대 30대 추천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외국인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7가지 기준이 있으며 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역

청약은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 외에도 그 지역인근(청약 가능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청약 가능합니다.

 

2. 전 세대 구성원이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 세대주 및 그 배우자까지 과거에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의 사정에 의한 잠깐의 소유 이력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니 유의합니다.

 

*무주택간주기준?

  • 소형저가주택 수도권기준(1.6억), 지방(1억)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 임차주택 경공매로 매수
  • 도시가 아닌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20년 이상 단독주택

 

3.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년'은 연속으로 소득세가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연도에 한 번이라도 소득세가 발생했다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납부 예시: 2013년 단기알바 1년 + 2015년 한 달 아르바이트 + 2018년 ~ 2020년 직장= 5개년 간주

원천징수세인 3.3%를 제한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단 하루라도 1개년 중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프리랜서나 보험판매원일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고 통상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tip: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에 5 개연도가 적혀 있을 시 조건 해당

 

 

4. 일반공급 1순위충족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공급 1순위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을 뜻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살펴봐야 합니다.

 

5.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이거나 혼인신고를 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이혼, 사별, 미혼은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시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미혼인 1인가구에서도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로 가능한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6. 소득조건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 초과 ~ 130% 이하, 30% 배정

우선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하 , 70% 배정

 

7. 자산조건

  • 공공분양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 3,683만 원 이하

 

  • 민간분양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추첨제 가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