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 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부터 더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새 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지원)
1.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역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 동일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 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인상 등 제약 가능성
6.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 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새 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게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8. 새불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 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을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방법
채무조정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안내
아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현황)가 미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류 후 새 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 (공동)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1. 재산(임대차):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있는 경우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 보증금 없는 경우
1.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소유주 신분증사본
2.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저장
2-3. 재산(부동산, 차량): 선순위 채권내역(재산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 증명서)
3.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서류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채무조정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인증
- 2. 정보제공동의
- 3. 신청자격확인
- 4. 채무내역조회
- 5. 추가정보 작성
- 6. 신청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전지원대상자(특수 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 고객방문
- 2. 서류제출 및 신청서작성
- 3. 신청자격확인
- 4. 채무내역 조회
- 5. 추가정보 작성
- 6. 신청접수 완료
상담센터 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