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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사이버지부 등록조건 알아보기, 해외동포 외

by 자상한언니 2024. 2. 16.

정부에서 2024년 2월 1일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들은 평균 70%의 순부채(대출-자산) 탕감받고 있습니다.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줄이고 높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이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방문상담의 여건이 안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령,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출발기금 사이버지부로 접수 가능합니다.

해외 상담번호 +82 02 6337 2000

 

새출발기금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기존대상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대상자였습니다.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령한 경우

-은행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한 경우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대상의 폭을 넓혀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즉, 해당기간 중 영업을 하신 모든 분 포함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 주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1600-5500 전화상담을 통하여서도 포괄적으로 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이버지부 상담 가능 조건

-nice신용점수 724점 이하 

-연체일수 10일 이상 ( 여러 가지 합친 연체일수가 아닌, 한 가지의 금액의 연체일수)

-본인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본인명의)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위의 조건이 되신다면, 사이버지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앱으로도 이용가능하고 PC로도 이용가능합니다. 단, 주말은 조회 및 등록이 어려우니 평일 등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본인의 가능 여부에 대한 조회를 거친 후 등록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본인 소득 및 재산 여부에 대한 간단한 작성 후 신용조회를 거쳐 사이버신청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 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화예약 가능한 상담 날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일내에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세(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와 같은 자료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예약날짜 당일은 9:00~4:30분 사이 전화 안내 문자가 오고, 전화 확인 가능시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화는 대략 15분이내이고, 당일 예약한 날짜에 통화가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되니 꼭 유의하시고 연락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혹은 연체일수 90일 이상)으로 국외 거주중인 해외동포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인 지원일 경우 30억 원 이하)

 

지원내용

-채무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확인

-신용확인: 신용점수 확인

-채무감면: 1.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감면

                  2.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신청방법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해외동포는 신청서식을 작성 후 인터넷, FAX, 우편을 이용하여 채무조정 신청

1.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위원회로 송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경찰정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각국 대사관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서류작성 후 팩스, E-mail, 우편접수

-팩스신청: 82-02-2169-7109

-우편송부: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인터넷신청: 신용회복이원회 사이버지부 (cyber.ccrs.or.kr)또는 APP(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회복 신청(국내 공인인증서필수)

 

*주의사항: 간혹 해외 IP차단이 되어 APP이용과 PC이용이 불통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에, 1600-5500 상담사 요청 후, 

본인의 IP 차단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시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