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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완화된, 새출발 기금,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by 자상한언니 2024. 2. 4.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입니다. 

2020년부터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해 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피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징빙할 수 있는 차주(예: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 우려차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2022년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 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합니다. 아울러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종(13%)이 낮고, 담보(75%) 및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 및 보증 대출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이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및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합니다.)

2.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3.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4.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채무조정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보증 및 신용채무 조정
채무조정은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하며, 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및 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에 대한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매각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 채무조정에 참여합니다.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조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다만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자,연체이자의 경우 전액 감면되며,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도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즉시 (익일)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은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보증,신용,담보 채무조정, 부실차주 담보 채무조정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의 경우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되는데,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그러나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에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상환은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상환기간 역시 차주가 자금사정에 맞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 경매가 중단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2024년 2월 새롭게 오픈되는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안내 및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새출발기금.kr 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