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테크를 얘기할 때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절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자금을 굴리는 방식인 예금 적금도 이자에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금리 0.1% 포인트를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이라는 말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담론에서 정부는 ISA의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ISA 란?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과 적금, 주식 및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과 일임형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ISA가입자의 약 96%는 중개형 가입자입니다.
2024년 변화된 ISA 혜택
변화된 ISA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 혜택은 2.5배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게 어려웠던 문제점이 일부 해소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ISA가 '만능 재테크 통장 '에서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ISA 개편 방 안에서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ISA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봅니다.
연 4%의 이자를 주는 복리형 정기예금에 4000만 원을 5년 동안 넣어둔다는 가정을 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다 낸다면 만기 때 4747만 8525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4883만 9864원을 받게 됩니다. 136만 원가량의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납입한도가 연간 4000만 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2.5배가 증가합니다. 기존의 납입한도인 연간 20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볼 때, 1개월 기준으로 167만 원은 목돈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 단위의 목돈을 ISA로 한 번에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ISA는 그해에 다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즉 올해 ISA 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잔여 한도인 30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 납입한도가 700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ISA는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당장 ISA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준다면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5년 치 납입한도인 2억 원을 일시에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원래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의 2배였습니다. 연간 4000만 원을 다 채우더라도 1000만 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려면 투자수익률이 25%가 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테크족을 기준으로 사실상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ISA 가입 기준?
ISA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