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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확정 알아보기

by 자상한언니 2024. 2. 18.

2024년 많은 정책들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고, 정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도 완화되고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4.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복지사업의 일종으로 국세청이 주관하며, 신청을 하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거나 전문직의 경우 3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구원조건, 두 번째 소득조건, 끝으로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먼저 가구원 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 가구에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양자녀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연간 평균 급여액은 약 3,000만 원대로 감안할 경우 낮은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야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재산 조건으로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 기간인 3,9월 중에만 운영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하고 대부분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게 되며,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5%만 지급하고 ,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1 일시, 2024년 8월 말~9월 말 지급/ 소득기준 2024년 총소득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15 일시, 2024년 6월 중 지급 / 소득기준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15 일시, 2024년 12월 중 지급/ 소득기준 2024년 1월~ 6월 근로소득

 

4.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며 계산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홈택스에 계산기를 통해 계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의 메뉴로 들어가서 정확한 급액 산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지급일과, 지급액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