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왜 들어야하는가 청알못

by 자상한언니 2024. 2. 28.

'주택청약' 주변에서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가입하고, 혹은 은행에서 청약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되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20대초반의 사회초년생 혹은 학생들의 경우 주택청약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면서 만드는 통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이 무엇이고, 1순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 무엇일까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청약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주택 구입을 원하는 국민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처음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언제 도입됐을까요?

1977년 제정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도입하면서 무주택자를 위한 신속한 공급확대 및 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주택청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시대,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신설, 공공부문 청약제도 마련을 다졌고,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신설하고, 민간부문으로 청약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전두환 정부인 1981년, 국민주택 전매제한을 도입하였고, 국민주택 청약부금을 선매청약저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984년 선매청약저축을 청약저축으로 변경하였고 청약통장을 전매제한하고 재당첨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인 1989년, 청약부금을 청약 제도와 연동하고 아파트 당첨 경험이 있는 경우 1순위 제외하였습니다. 1992년 민영아파트는 전매제한 하고, 1순위에서 1 가구 1 주택 중 대형주택 소유자는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재당첨 제한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게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민영 1순위에 기당첨자, 1가구 1 주택자를 포함하여 재당첨제한 완화를 하며 공공 5년, 민영 중 분양가 비자율화 주택 2년, 자율화 주택을 폐지하게 됩니다.

2000년이 되어, 공공아파트 재당첨제한을 전격 폐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도 확대합니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제한을 다시 재도입하고,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재당첨에 대한 제한을 확대합니다.

2007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가점제' 가 도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했고 박근혜 정부에 청약가점제를 개편하여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맞춤형 청약 제도를 조정하여 일부 지역 전매제한을 강화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약 가점제를 개편하고 1순위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합니다. 2018년, 추첨제 적용 시 무주택자 당첨 비중을 확대했고, 청약자격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 청약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전 청약제도를 시행합니다.

윤석열 정부 2022년에 가/추첨제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합니다. 또한 청약당첨자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유주택자에 대해 신청을 허용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다자녀 특별공급대상을 확대하였고,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흐름을 보면, 규제가 완화되고 강화되는 등 흐름이 반복됩니다.

흐름을 잘 확인하신다면 청약 넣을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종류로 나뉩니다. 

1) 국민주택

85㎡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85㎡이하 + 재정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4. 청약 가능한 통장?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및 부금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 었고, 국민 민영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