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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 신청해요

by 자상한언니 2024. 3. 1.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세 20만 원 감면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2,520억원의 전기세 지원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선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1일부터 1차 접수 신청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건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자격요건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중이고,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 국세청 조회 기준일: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기유형: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은 제외)
  • 매출액: 연 기준 국세청 자료 기준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및 매출액 기준

연 환산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 20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원 ÷ 47일) x 365일 =3106만 원 지원대상 비해당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기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자료 기준

연매출액: 22년 또는 23년 기준

연중 개업 시: 일이 아닌 월을 기준으로 산정,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연 환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및 연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기준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혹은 23년의 연매출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 개업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산정 후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유형

지원방식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방식을 이원화합니다.

 

비계약사업자를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

1)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2)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     해 요금 납부

   제출서류: 관리비고지서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3)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제를 적용합니다.

*1차 사업: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짝수, 3.8(금)~)전체

 

남은 2차 사업기간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전기세 전기료 20만원 특별지원.kr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