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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청약 가능한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공급

by 자상한언니 2024. 3. 4.

2024년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은 바꾸니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하여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개편되는 청약제도 한눈에 보기

공통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3명→2명이상)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신혼 및 생애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일반공급(가첨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신혼부부 ˙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20% 배정)

 

공공

-뉴홈 신생아특공 신설(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10%) 신설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다자녀 특공 추첨제(10%) 신설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 최대 20%)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청약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공급 시스템이 혼인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갈수록 줄어드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개편된 청약제도 핵심 4가지 사항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뉘는데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의미하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지만,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총 4가지로 미성년자 통장가입기간이 최대 2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인정기간 확대는 제도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청약제도로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사전청약은 민간 및 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또한 삭제될 전망입니다. 

 

신혼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됩니다. 혼인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 핵심입니다.

 

민영 ˙국민: 신생아우선공급 신설 및 물량 20% 확보

공통으로 적용되는 4가지 외의 주택 유형별 달리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 중 하나인, 가점제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항목입니다. 

배우자 통장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으로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입니다.

(예:본인 청약통장 5년(7점), 배우자 4년(6점) 유지의 경우, 본인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을 인정,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신생아우선공급도 신설되는데 이는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사항입니다. 신생아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을 위미 합니다.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에 20%가 배정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